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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거위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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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 식대비과세와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날 첫 직장을 들어가게되었슴니다.

첫월급 명세서를 보고 궁금한게 생겨 문의합니다.

1. 저는 식대를 따로 14만원을 받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20만원까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느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식대를 주는데 과세로 적용되어 제가 생각힌것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이 많이 떼졌습니다.

2. 회사 첫달 월급 수령액을 보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공제금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프로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저는 식대를 따로 14만원을 받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20만원까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느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식대를 주는데 과세로 적용되어 제가 생각힌것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이 많이 떼졌습니다.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식대로 지급받는다면 해당 식대는 비과세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회사 첫달 월급 수령액을 보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공제금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프로 아닌가요?

      -> 알고 계신내용이 맞습니다.

      임금산정에 있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 임금담당자에게 한번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