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럴경우에 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캠핑카 주차관련해서 궁금한게 주차장을 월10만원에 내고 3년되어가는데요. 작년에 주차비를 1년치 120만원 일시불로 냈거든요.계약서는 처음부터 따로 존재하지않고 작년에120만원 이체내역과 그전엔 매달1일에 10만원씩 이체한내역은 있어요. 이럴경우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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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차요금을 현금으로 계좌이체한 이후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희 현금을 계좌이체한 것 자체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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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은 연말정산의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해당 주차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 할 것이나, 계좌이체만으로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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