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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박각시215
세금 관련질문드립니다 주차비같은거 일반적으로 10만원 현금이나 이체로 내잖아요 이같은경우 연말정산에 반영 안되는데 반영할수있는방법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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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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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또는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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