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제가 월세랑 주차비를 따로 내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을때 주차비는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만 월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관리비
및 주차비 등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