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병력을 타인에게 발설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adhd & 기타 우울성 에피소드
학업성취도 공교육기준 70% 정도이나
감정기복이 상당히 심함
초등학생(중학년) 자녀가 감정기복이 심하고 진정이 어려워 수업 중 상담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교사가 같은 반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정신 건강이 아픈 아이이니 앞으로 너희들의 배려가 필요하다" 는 말을 하였는데요,
이 발언이 병력에 따른 건강정보.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률에 위반사항에 해당될까요?
학생이나 부모 동의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다만, 병명을 콕 집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좀 걸려서요..
참고로 그 발언 시점 이후로
"나는 정신건강이 아픈 아이니까" ..를 몇 달간 주구장창 말해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지능이 정상범주 안에 있어서 정말 처절하게 노력하여 교정할 수 있었는데요.. 조절이 더 안되었던 작년.재작년까지 단 한번도 이같은 말을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취지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