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우리나라는 촉법소년 제도가 사회적으로 엄청 시끌시끌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드라마에서 소재로 쓰이는 경우도 꽤 있는 거 같더군요. 근데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나 싶은데 촉법소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만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에도 미국 같은 나라만 아니면 사실은 소년법이 있거든요. 이유는 소년범들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버림을 받거나 학대에 시달려 가출한 경우, 그리고 부모를 여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생계형 범죄를 대체로 저지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지난 8년동안 소년재판으로 12000명의 소년범들을 담당해온 천종호 판사다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이기도 하죠. 물론 살인과 중범죄 같은 경우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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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촉법소년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나라에도 비슷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처벌보다 교화와 보호를 우선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여러 국가에도 존재하며 각 나라의 기준 연령과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영국은 더 낮은 10세부터 형사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미국 역시 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소년법원 제도를 통해 성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결국 촉법소년 제도는 특정 국가만의 제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소년 보호 및 교화 시스템의 한 형태이며, 다만 연령 기준과 처벌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각국마다 논란의 정도나 사회적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