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사망 미성년자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과거 고등학생 때 친하진 않았지만, 한 친구의 부모님이 모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넘 충격적이었고, 안타까웠던 사고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그 뒤 그 친구는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가 중학생되는 여동생 하나 있었는데 , 그 당시 부모님 상을 치룬뒤 재산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합니다. 너무 어릴때여서 돈에 대한 개념도 많지 않은데 재산을 물려받을까요?
부모님 동시 사망시 미성년자의 재산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비속인 친구와 중학생인 여동생이 1순위 법정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인 부모의 재산 및 채무를 각 1/2의 비율로 상속했을 것입니다.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다른 후순위 상속인들(직계존속, 부모님의 형재자녀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물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