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해도 빚은 계속 이어지지요?
안좋은 일로 친구가 빚을 지고세상을 떠났는데요. 재수씨와 딸이 빚이 너무 많아 상속포기를 했다는데요.
대학다닐때 상속포기하면 그 아래자손한테 넘어간다 배웠는데 맞나요? 그럼 친구 딸의 자식이 생기면 빚을 책임지나요? 이때 또 상속포기도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신 분, 여기서는 친구)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2순위, 3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에게 넘어가므로 모든 상속인들이 포기를 해야 합니다. 법적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