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맘대로 집에 찾아온다는 당근구매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약 한달전 아이패드 에어4라는 상품을 거래했습니다 구매자는 상품 확인후 입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연락이 왔었고 원하면 거래를 취소해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네고를 해주기를 원해 2만원을 깎아주는것에 서로 합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환불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환불의사가 없다고 분명하 말씀드렸지만 저희집에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오지 말라고 전달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방문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저는 물품수취를 절대 하지 않을거라고 전달드릴 예정입니다만 만약 막무가내로 물품을 두고 간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직접 아파트로 방문한다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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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명백한 거절의사를 표시하시고, 아파트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