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근로자 육아휴직중 호봉인정
근로기준법에따라 육아휴직중 호봉이 인정되나요? 공공기관 행정규칙에 최초 1년만 근무경력에 인정된다고 되어있는데... 호봉도 1년만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 호봉은 전체 인정되고, 승진을 위한 경력만 1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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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년간은 재직한 것으로 보아 호봉산정과 승진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따라 육아휴직중 호봉이 인정되나요? 공공기관 행정규칙에 최초 1년만 근무경력에 인정된다고 되어있는데... 호봉도 1년만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 호봉은 전체 인정되고, 승진을 위한 경력만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년간은 재직한 것으로 보아 호봉산정과 승진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