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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리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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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방사기는 총기류에 포함되나요?

우리나라 법령에서 정의하는 총기류 및 모의총포의 기준이 조금 애매하네요. 만약 화염방사기를 어떤 기능도 없이 그저 모형으로만 제작한다고 해도 칼라파트를 부착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

    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

    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1) 발사하는 물체(이하 "발사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2)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외관만 화염방사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화약,폭약,화공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칼라파트를 배제해도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