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접촉사고후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친구가 얼마전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친구쪽과실 100%라서 상대방 수리비로 도색 28만원이 나왔다는데요.
이경우 본인(친구) 보험회사에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정비업체 보험처리 수리하라고 했다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28만원 정도로 작은 금액이 나왔을 때에는 3년간 할인 유예 되는 것 보다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일단
보험 처리를 했다면 갱신 전에 그 금액을 보험 회사에 환입을 하면 무사고를 이어나갈 수 있으며 3년간 할인 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보험 처리를 했다면 환입을 하면 됩니다.
일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본인(친구) 보험회사에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 보험사고(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접촉사고등)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분들이 이야기 하시는 보험회사에 신고라는 것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것, 즉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즉, 경미사고로 보험료 할증등의 이유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상하고 종결할 예정이라면,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