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대체비용이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보험회사가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대체비용은 차량의 신차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장기렌트카의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 렌탈회사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대체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차차량의 동급차량 기준으로 취등록세응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렌트카는 취등록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장기렌트로 차를 한거라 이거를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 상기 대체비용은 차주에게 청구권한이 있는 것으로 장기렌트라면, 해당 대체비용은 렌트카업체에서 보상을 받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기 대체비용은 님이 청구하여도 님에게 지급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