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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천인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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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체비용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제가22년도7월에 사고가 나서 차량을 폐차하고 장기렌트로 차를 새로 했습니다.

자동차 대체비용은 생각안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문자가 오더라구요


근데 제가 장기렌트로 차를 한거라 이거를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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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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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대체비용이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보험회사가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대체비용은 차량의 신차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장기렌트카의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 렌탈회사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대체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차차량의 동급차량 기준으로 취등록세응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렌트카는 취등록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