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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진짜로생산적인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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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전번까고 욕하고 전화태러했는데 고소먹을까요

게임하다 팀이 게속 이상하게 겜하길래 뭐라했더니 잼민이라 해서 목소리까자고 하고 제가 전번까고 그사람이 저한테개잼민이냐 라고하고 전화해 제가 패드립하고 욕을좀 했습니다. 제가 화나서 전화를 걸었다 받으면 끊고를 8번정도하고 카톡으로가 전화안받으면 끝이냐고 하고 반응을 기다렸는데 고소를 했다면서 3개월 뒤에 보자고 합니다. 성적인 욕은 안했습니다. 제가 경찰분들은 이런거 하도많이봐서 빠꾸먹는다니까 사촌이 하는 경찰서에 했다고 하네요. 이게정말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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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전화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걸었다 끊었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지만 전체적인 사건 경위나 그 이후에 반복하지 않는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역시 낮아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