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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박사
한자박사21.12.02

오 송금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본인 계좌에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다 숫자 하나를 잘 못 입력해 오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은행에 잘 못 이체한 내역을 이야기 했더니 은행에서 오 송금한 계좌를 확인한 결과 그 계좌가 지급 정지된 계좌라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지 정말 답답해 아하 법률자문 분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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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은행측과 반환방법을 협의해보셔야 하며,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상대방계좌주인 또는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으로 해결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압류계좌)된 계좌로 송금을 잘못한경우 은행도 해당 금원을 바로 지급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한 푼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해당 계좌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급정지된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경제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