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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원앙72
기특한원앙72

회사 법정관리 신청했다는데..

아빠가 6년다닌 회사(공장)가 법정관리 신청했다고합니다.

아빠는 현장직이세요


1.아직 근무중이고 법정관리들어가면 퇴직금을 다 받기 어렵다는 글들을 봤는데 최대한 다 받기위해서는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다 받을 수 있나요?


2. 법정관리들어가고 회사가 돈이없다 이럼 결국 다 못받게되면 체당금이라해서 3년치라도 받을수있도록 신청하는 것이 있던데

그거 신청기간이 정해져있고 기간이 짧다고 빨리 신청해야한다는 글을 봤어요

회사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해주면 어떻게 알고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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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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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지금부터의 임금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는 게 낫습니다.

    2. 그렇게까지 급한 건 아니고 퇴사 후 1년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제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나머지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청에 진정 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지체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