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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오색조173
신기한오색조17323.03.25

실비 청구를 했는데 왜 만원을 공제하나요?

전에 몸이 아퍼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비 23000원이 나왔는데 실비를 청구했는데 13000원이 나왔습니다.왜 만원을 공제를하는지 실비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제 보험은 100%로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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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진료비내역서 부터 살펴 보세요. 질문대로 구 실손 100%보장이 맞다면

    내역서상에 서류발급비용이라던지, 치료재료대라던지등등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 존재 할수도 있습니다.

    확인이 힘들다면 보상담당자에게 문의 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상품을 출시할때에는 통계에 따른 손익계산을 해서 출시를 하는 것이지요. 공영보험이 아니라 민영보험으로 회사의 이익에 앞설 수 밖에 없고 또한 공제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가입할때 보험료를 현재의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공제금이 없다면 그만큼 보험료에 업해서 가입이 될 것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실손보험 외래 통원비의 경우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2. 동네의원 통원비 청구한 경우 1만원 공제하고 처리되됩니다. 병원종류별로 공제금액은 차이가 있으며(일반병원 1.5만원, 종합병원 2만원), 공제금액 이상 병원비가 나올 경우 실손보험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진료를 보신거

    같은데 100프로 실비여도

    통원은 5천원 공제비가 있어요

    입원은 전액보상이됩니다.

    만원을 제한거라면 100프로 실손이

    아닐수도 있으니 보험사로

    알아보시기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1,2,3,4세대 종류 다양한데요. 각각 자기부담금 (공제금액)이 상이하지만 존재합니다.

    문의하신바로 유추하건데 의원급1만원공제되신 듯보이며, 이는 자기부담금(공제금액)입니다.

    만약 보험에서 100% 보장되며 자기부담금이 없다고 한다면 더욱더 손해율이 증가하고 보험료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있다고 하여 안 좋다고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

    - 가입하신 실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질수 있으니 상품계약서나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마다 각각의 공제금이 있습니다. 약관상 공제금이 설정되어 있으니 보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지급율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공제 금액이 없는 보험이라면 1만원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상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마다 최소 공제금이 있습니다.

    약국8천원 의원1만 병원1.5만 상급병원2만

    최소한 이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