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휴일근무시 2.5배 지급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행사가 있어서 일용직을 고용했고, 12월 한달동안 화,수,목 (주 3일), 일 8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마지막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이고 그날 근로를 했는데 그럼 계약한 일급의 2.5배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단시간 근로자로 본다는데 일용직으로 보아 일급만 지급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한달만 근무하고 추가 고용계획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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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행사가 있어서 일용직을 고용했고, 12월 한달동안 화,수,목 (주 3일), 일 8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마지막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이고 그날 근로를 했는데 그럼 계약한 일급의 2.5배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단시간 근로자로 본다는데 일용직으로 보아 일급만 지급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한달만 근무하고 추가 고용계획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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