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수당 갑자기 토요일 출근 만근 해당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현장직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월정제도라고 해서
근로계약서에 그 달에 만근시 25공수를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하루 근무를 1공수라고 치고 연장근무는 1.5 공수 입니다.
한달내에 공수가 얼마 안나왔을시 최소한 공수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입사할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입사 후에는 연장근무가 없을거 같거니 의외로 25공수 근접하게 일시키고 있더군요.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원래 토요일 근무가 없었는데 이번주에는 갑자기 토요일 근무가 있다고 공지를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안하면 월정제도에서 "만근"을 충족 못해서 월정 급여를 못받는건지 여부를 여쭤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일? 월~금으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토요일 근무가 하루 생겻는데 이날에 근무를 안하면 근로계약서 상에 "만근" 에 해당이 안되는 거일까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는 안빠지고 일했고 추가로 토요일날에 근무는 갑자기 생긴거라 근무를 안해도 지장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개근이라는 용어는 있지만 만근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개근은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만근이 어떤 의미인지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개근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만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근로일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들 하는 거지 법에 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해당 사업장에서 평소에 평일에만 일을 했으면 토요일 근무를 안해도 만근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만근은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결근, 조퇴, 지각 등을 일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