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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아나콘다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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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 갑자기 토요일 출근 만근 해당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현장직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월정제도라고 해서

근로계약서에 그 달에 만근시 25공수를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하루 근무를 1공수라고 치고 연장근무는 1.5 공수 입니다.

한달내에 공수가 얼마 안나왔을시 최소한 공수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입사할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입사 후에는 연장근무가 없을거 같거니 의외로 25공수 근접하게 일시키고 있더군요.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원래 토요일 근무가 없었는데 이번주에는 갑자기 토요일 근무가 있다고 공지를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안하면 월정제도에서 "만근"을 충족 못해서 월정 급여를 못받는건지 여부를 여쭤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일? 월~금으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토요일 근무가 하루 생겻는데 이날에 근무를 안하면 근로계약서 상에 "만근" 에 해당이 안되는 거일까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는 안빠지고 일했고 추가로 토요일날에 근무는 갑자기 생긴거라 근무를 안해도 지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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