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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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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 시 농지 전주나 양수기에서 누전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장마철에 논이 침수되어 설치해둔 양수기나 전기함에서 누전이 발생해 인명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한전 규격대로 설치했더라도 사고 발생 시 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토지주에게 있는지 아니면 시설 관리 소홀로 한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정훈 전기기사

    최정훈 전기기사

    연세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농지 전기사고는 계량기 앞쪽은 한전이, 양수기와 차단기 등 뒤쪽 사료 설비는 토지주가 관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규격대로 설치했더라도, 평소 차단기 점검이나 전선 관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니딴 주의가 필요한건맞아요. 다만 사고 원인이 한전 소유 전신주 결함이라면, 한전에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어쨋든지 책임을 떠나서, 침수 위험이 클때는 미리 전원을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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