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증여한도 계산시 차입한 부분은 제외되나요?

2019. 12. 26. 13:19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6억6천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물론 구입자금은 제가 지불했구요. 구입하면서 1억5천만원 일부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간 증여한도 6억원에 대출금액을 제외시키나요?

포함되나요? 또한 배우지간 서로 주고받은 돈은 서로 상계되나요? 이러한 배우자간 거래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명의자가 배우자분이고 질문자님은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대출의 명의자가 배우자분이라면, 아파트 구입자금에서 대출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대상 자금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출을 남편분이 받은 경우라면 전체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2. 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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