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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우람한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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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증여한도 계산시 차입한 부분은 제외되나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6억6천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물론 구입자금은 제가 지불했구요. 구입하면서 1억5천만원 일부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간 증여한도 6억원에 대출금액을 제외시키나요?

포함되나요? 또한 배우지간 서로 주고받은 돈은 서로 상계되나요? 이러한 배우자간 거래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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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명의자가 배우자분이고 질문자님은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대출의 명의자가 배우자분이라면, 아파트 구입자금에서 대출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대상 자금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출을 남편분이 받은 경우라면 전체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