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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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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보험은 상해입원일당 보장이 며칠부터 보장이 가능한지요?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은 2009년 상반기에 가입한 보험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상해입원일당이 1일 이상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세 만기이고 25년 납입니다.

세대별 상해입원일당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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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보험은 건강보험에 실비특약으로 구성된 보험 입니다.

      실비특약에서는 병원의료비용을 보상 합니다.

      입원일당특약에서는 특약의 내용에 따라 입원시 하루에 3만원씩 보장 하는특약입니다.

      지금의 보험에서도 입원일당은 종류별로 구분 하고 있습니다.

      병원별도 구분을 하고, 나이에따라 많게는 5만원까지도 가능 합니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수술입원등등 특약별로 가입을 하게 되면

      하루 15만원, 20만원도 가능 합니다.

      추가 간병인 보험까지 합세하면 상상이상의 입원비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입원일당이 아닙니다.

      실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시 한도 5천만원 이내에서

      보장을 합니다.

      입원일당은 건강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때는 단독실비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같이 가입된 경우 입니다 25년을 납입하시고 세만기 (80세 혹은100세) 입니다 여기서 실비를 빼고 다른 담보는 25년만 납입하시고 만기까지 보장을 보시고 실비는 계속 납입을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은 정액담보와 혼합된 보험으로 상해입원 일당 3만원은 첫날부터 보장되는 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세대별 상해입원일당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상해입원일당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즉, 님이 가입한 것은 일반 상해보험에 실비보험을 담보로 가입한 것으로

      상해입원일당이 1일 이상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으 해당 보험의 담보와 가입금액을 그렇게 설정을 한 것이지,

      실비보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상해입원일당은 실비보험과 관련없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1일이상, 4일이상,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하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증권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험에 상해입원일당과 같이 실비보험도 하나의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