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회사 재정이 심각한걸알고있고 저말고 이미 임금이 밀린 분들도 몇 있는상황입니다.
매달 10일이 월급날이고 9월 월급이 15일에 준다더니 한번더 미뤄 20일에 받았습니다.
10월 월급도 미뤄지거나 아예 못받을수도있을거같은데..
10월 월급을 똑같이 밀려서 받을경우
10월 월급을 못받을경우
어떻게든 버티려고했는데 안될거같아서 퇴사의사를 말하려는데 회사측과 합의를 못하고 나갈경우 자진퇴사 처리되어버리니까.. 저 두가지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정말 2개월분 월급이밀리는거말곤 답이 없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급여가 체불되어야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가 아닌 이상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급여지급일이 10일인 경우라면 9월 급여의 정기지급일은 10월 10일이 되므로 10월 10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개월이상 임금이 지연되거나, 2개월치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않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말씀하신상황만으로는 요건에 해당되지않아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지연지급 나머지 1개월이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한 경우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나,
2개월 전액체불이 아니라면 1개월 전액체불로는 실업급여사유가 안됩니다.
2개월 지연지급 역시 전체 급여의 3할이상 체불되어 2개월연속 된 경우여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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