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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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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6월폐업시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6월 30일에 폐업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사업연도를 6월30일까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31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법인은 어떻게 해햐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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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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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중에 폐업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간은 01.01.~12.31.까지로 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 또는 장부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 ~ 12.31입니다. 폐업을 했어도 1.1 ~ 12.31이 과세기간입니다.

    법인은 더 복잡합니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 12. 24.>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

    2.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나.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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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폐업시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6월 30일)까지의 소득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즉, 2025년 6월 30일에 폐업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소득을 2025년 귀속분으로 하여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정한 사업연도(일반적으로 1.1~12.31)를 따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폐지합고 해산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1~12.31까지를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여부와 개인은 무조건 관계없이 1.1~12.31까지가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