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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나팔새145
붉은나팔새145

카드단말기 위약금을 내야할까요?

코로나때문에 너무 힘들고 한푼한푼이 아쉬워 이렇게 여쭙니다.

21년5월 인터넷을 통해 카드단말기 신청을 했고,

설치기사 방문시에 사용방법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으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와서 요금미납으로 채권추심으로 넘어왔다며

위약금 47만원을 내라합니다.

해지관련 통보는 전화나 서면으로는 받지 못했고..

문자를 보냈었다기에 이제와서 찾아보니 3월30일경 요금미납 관련 문자가 있네요..

계약서를 보니 요금미납시에 단말기를 회수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단말기를 가져가라.. 나머지 금액만 내겠다. 라고 해도 이미 채권추심 넘어갔다며

채권추심회사랑만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통장에 5만원이상 있어본지가 언젠지도 모르겠는데.. 데 47만원을 내라니 청천벽력같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을 반드시 내야할까요?

단말기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반납하고 단말 대금 만큼이라도 어떻게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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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말기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단말기의 대금 등의 지급을 면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해당 채권은 양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위반하여 대금을 미납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달리 방법은 없으며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약해제하시고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계약서 제10조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상호 합의하에 작성한 내용대로 처리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단말 대금만큼 감면을 받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어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는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