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는 데, 1)주택임착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액 지급 관련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 앱에서 캡쳐하는 것보다는 공인인증서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 내역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연말정산 업무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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