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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너른집
마당너른집23.11.02

월세는 종합소득세 가능 하신가요?

월세는 종합 소득세 공제 가능 한가요?

만약에 누락 되었을 경우


추가 공제 받으실수 있는지요?

공제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추가 공제율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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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인 경우에는 가능)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로서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금액 일정금액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에 해당하는데 공제를 못받으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 월세는 70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가 세액공제가능하며 17~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 월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때 신고하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8.7%, 7000만원 이하는 16.5% 입니다(지방세 포함)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만 월세 공제 가능하며 월세지급액의 약 17%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