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종합소득세 가능 하신가요?
월세는 종합 소득세 공제 가능 한가요?
만약에 누락 되었을 경우
추가 공제 받으실수 있는지요?
공제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추가 공제율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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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인 경우에는 가능)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로서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금액 일정금액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에 해당하는데 공제를 못받으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 월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때 신고하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8.7%, 7000만원 이하는 16.5% 입니다(지방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