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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2010년에 가입하고 2번 납입하고 못냈는데
한꺼번에 납입하면 주택청약시 도움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도움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청약은 납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전부 다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청약이 어려울수 있고, 민영청약의 경우 보유기간만 인정되면 최소예치금을 청약공고전까지 한번에 납입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하고 하는 청약의 민영, 공공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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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성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가입 후 지속적인 납입을 못했어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공고일 전 월 10만원씩 계산하여 한번에 통장에 입금하면 됩니다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은 매월 납입일에 연체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이상 납입한 경우에 1순위 자격 조건입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매월 인정액은 10만원까지 입니다.
일시불로 납입하는 것보다는 매월 일정금액,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일시불로 납입해도 일정기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있으니 매월 납입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