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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낙타264
순한낙타264

상표권 위반 소지 문의드립니다. (하드디스크)

정품 HDD(예: WD, Toshiba 등)를 구매해,

외장하드 케이스로 조립 후 외부에 자사 브랜드명을 넣어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외장하드에 제조사명을 표시하거나

‘제작 외장하드(WD HDD 내장)’ 형태로 표기할 때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안에 하드디스크를 넣어 외장하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취지만 잘 전달되도록 표기해주시면 상표법상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즉, 내장제품 상표임을 드러나게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노트북을 구매했을때 intel inside 라는 표시를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노트북회사가 intel cpu를 구매해서 내장시켰고, 수요자가 그렇게 내장해서 들어있다는 의미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외장하드케이스에 별도 자사 상표를 부착하고 케이스에 수용되는 외장하드의 제작사를 설명하는 문구로만 기재하는 경우 외장하드 제작사 글자나 로고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