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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갈매기123
부담부 증여는 부동산 or 주식에 대해서 할 수 있잖아요. 부담부 증여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부담부 증여는 합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정근 세무사
임정근 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뒤 말일까지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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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3개월 이내이며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5월입니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