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 증여도 확정신고라는개념이 있나요?
부담부 증여는 부동산 or 주식에 대해서 할 수 있잖아요. 부담부 증여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부담부 증여는 합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뒤 말일까지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3개월 이내이며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5월입니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