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대 알바하면서 더 심해졌어요
원래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깃집도 하고 했는대 다른 고깃집과 방식이 달라 적응하고 힘들고 이로인해 병이 더 심해져 진단서도 나와서 이야기 해야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울증이 심해진 것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퇴직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응이 어려워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진단서 발급과 무관하게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등에 따라 우울증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야기 할지 말지는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일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졌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