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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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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꼭 10%여야 하나요??

전세 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의 10%보다 1000만원 가량 많은 돈을 계약금으로 주고 왔습니다. 어차피 들어올 것이라 크게 신경쓰지 않았지요. 그런데 사정상 갑자기 해약을 하고싶은데 10%를 제외한 그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금 10%는 법적으로 강제된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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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이 10%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관례상 10%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금이자 해약금으로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