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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계약금 10%는 법적으로 강제된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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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이 10%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관례상 10%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금이자 해약금으로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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