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가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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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금 분할납부 질문드립니다

미납압류 예정이라고 해서 분할납부 약정을 했는데

다시 2회 미납이 되어서 약정 취소되었습니다

혹시 새롭게 다시 분할납부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분할납부 약정이 취소되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새롭게 분할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신뢰도가 낮아진 상태이므로 재승인을 위해서 체납액의 일부를 즉시 납부하는 조건을 제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할납부 약정이 취소된 상태에서는 통장이나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조취를 취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인 1577-1000이나 관할 지사 체납관리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해서 재분할 납부 승인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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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단입장에서는 무작정 압류하기보다 납부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 다시 재분할납부신청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분할납부 약정이 취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신청해서 다시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약정이 해지되는 순간 압류 등 체납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빠르게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재승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