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약정이 취소되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새롭게 분할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신뢰도가 낮아진 상태이므로 재승인을 위해서 체납액의 일부를 즉시 납부하는 조건을 제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할납부 약정이 취소된 상태에서는 통장이나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조취를 취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인 1577-1000이나 관할 지사 체납관리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해서 재분할 납부 승인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