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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흑로276
슬거운흑로27623.04.06

다니던 회사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퇴사하면서 잠시 쉬고 일을 하려고 했을때 쉬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챙길 수 있나요?

만약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간단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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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진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회사의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신청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회사를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퇴사할때 회사에 요청하세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수당 받을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실업급여는 어지간해서 자진 퇴사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진퇴사에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자칫 실업급여가 퇴사자, 백수를 양성하는 제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실업급여는 자발적이 아니라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근로자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을 때, 버티면서 구직활동하라고 지원해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물론 자발적 퇴사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부득이하게 또는 안타깝게 더 일하기 쉽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이나 질병으로 꾸준히 간호를 하여야 할 때(이때는 의사 소견서와 회사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신/육아/출산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회사의 이전이나 원거리 타지 현장 발령 등으로 인한 통근곤란(통상적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시)

    다니던 직장의 사정이 어려워 져서, 1년사이 임금체불이 2달 이상인 경우 등등

    이런 경우의 자발적 퇴사시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건강한호돌이106입니다.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 얘기를 잘 하셔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신통한봉고232입니다.

    자진퇴사 하시면 실업급여을 받을수가 없읍니다.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즉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을 신청하실수가 있읍니다


  • 자진 퇴사는 실업 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로 부터 해고를 통보 받거나 회사가 망해서 퇴사 권유를 받는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