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실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 잠깐 일하면 받을 수 있다던 말도 있던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진퇴사한 것이라면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원거리 사업장 발령,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질병 등)가 있으면 수급 가능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퇴사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들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했다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조건 위반 및 임금체불 (가장 흔한 케이스)
퇴사 전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일이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입니다.
2.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이사, 전근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근이 너무 힘들어져서 그만둔 경우로, 네이버 지도 등 길 찾기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내가 다른 지역으로 전근(발령)을 간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예: 결혼으로 인한 이사)
3.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 상사나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퇴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괴롭힘이 사실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인 질병이나 부상 (건강 악화)
의사 소견서상 ‘최소 2~3개월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여 현재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 측에 ‘병가나 휴직, 혹은 부서 이동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즉, 치료를 위해 노력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만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부상·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병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 후 다른 회사에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게 제일 수월한 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