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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메추라기109
고매한메추라기10922.10.22

자발적인 퇴사인데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회사를 그만둔지 1년이 안된 사람 인데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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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업급여 조건의 충족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셔야 겠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 해당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형상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을 살펴봤을 때 ① 퇴사원인이 회사가 거주지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으로 이전된 경우, ②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비자발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