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 상환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일주일동안 모텔에 감금되고 대출을 여기저기 받아서 1억900만원이라는 빚도 생겼는데, 제가 직접 대출을 받아 송금했습니다.
감금이 끝나고 출근후 혹시나해서 사건번호 검색했는데, 뜨지않아 의심하게되었고 그자리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전화하고 금감원에 피해사실민원도 넣었는데, 입금한곳이 외국거래소 코인이다보니 환수가 어렵고 은행에 어떻게 할수도 없고 은행에서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는겁니다.
오늘 캐피탈에서 메일이 왔는데 원금이자감면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쓴 돈이라면 아깝지도 않을텐데.. 소송말고 답이 없겠죠?
제 코인통장에 2억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돈세탁을 시도한거 같은데 워낙 짧은 시간에 큰돈이 왔다갔다하니 은행에서 이체를 막아서 이정도 돈이 남아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체결된 것이므로 금융회사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압·기망으로 체결된 대출임을 입증하면 민사상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사기피해자로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일부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이 혼입된 코인 계좌는 수사기관의 추적과 동결 대상이 될 수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대출 상환 책임 문제
형식상 본인이 직접 신청한 대출이므로 금융회사는 이를 정상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범들의 사기와 감금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라면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된 상태로, 민법상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장하려면 감금·협박 정황, 경찰 신고서, 관련 진술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금융회사 대응 절차
은행이나 캐피탈사는 내부 규정상 원리금 감면에 소극적이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무효·취소 소송이 실질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본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지므로, 대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 면책보다는 일부 감경이나 분할상환 조정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코인 계좌의 처리 문제
범인들이 돈세탁 과정에서 이용한 코인 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동결되거나 추징보전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으로 확인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환급 절차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출하면 자금세탁 관여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변호인을 통해 해당 계좌를 보호조치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협조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실무적 조언
현 시점에서는 첫째, 경찰 수사에 피해자로서 적극 협조하면서 사기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기관 상대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준비해 상환 책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코인 계좌 잔액은 자칫 형사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적 조언을 받아 신속히 처리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준비한다면 향후 불이익을 줄이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서 대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발적인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출 상환이나 이자 감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몰수를 하여서 피해자들에게 환수하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나 당장 수사가 시작하는 단계라면 그러한 절차 진행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