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부족으로 타업무를 보라는 회사의 의견이있었습니다.
이에 따르지 못할 것 같아, 실업급여 받는다는 명목하에 그만두려하는데...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있을까요
이 상황은 권고사직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