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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1965년생 부모님이 있으신데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63세가 해당하는 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액은 부모님이 납부하신 연금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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