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타트업 투자 실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투자유치 실무에서 법률실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경우 법률실사를 하나요? 2. 법률실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3. 스타트업들이 어떤 부분들을 잘 준비해놓으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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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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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막연하게 법률 실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도움이 되지 않고 개별적인 사안별로 중점적으로 볼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기술 인허가 사항, 기타 허가 사항, 지적재산권 등의 부분, 노사관계 등 전반적인 법률 실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벤처캐피탈에서 돈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투자실사가 진행됩니다.
2. 실사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이력과 재무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서류들을 주로 요구합니다.
3. 각종 계약서들은 계약 내용에 따라 크게 매출, 부채, 비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매출 관련 계약서는 거래처별 원장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향후 매출채권의 회수 여부를 확인하기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