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업시 인테리어 철거비용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가능여부
12월 31일자로 사무실 임대기간이 끝남, 그 뒤로 매출발생x, 사업운영x 인테리어 철거비용 1,000만원
1. 12월 31일 휴업시 철거비용에 대해서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12월 31일이 아닌 2월 28일에 휴업을 해도 12월 31일에 대한 철거비용 전액 즉시상각도 가능한가요?
-> 실질적 휴업은 12월 31일이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게 있어서 2월 28일에 휴업을 하려 합니다.
3. 즉시상각이 가능하면 철거비용에 대한 분개는 수선비로 하나요? 지급수수료로 하나요?
-> 수선비는 600만원 미만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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