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업시 인테리어 철거비용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가능여부

12월 31일자로 사무실 임대기간이 끝남, 그 뒤로 매출발생x, 사업운영x 인테리어 철거비용 1,000만원

1. 12월 31일 휴업시 철거비용에 대해서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12월 31일이 아닌 2월 28일에 휴업을 해도 12월 31일에 대한 철거비용 전액 즉시상각도 가능한가요?

-> 실질적 휴업은 12월 31일이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게 있어서 2월 28일에 휴업을 하려 합니다.

3. 즉시상각이 가능하면 철거비용에 대한 분개는 수선비로 하나요? 지급수수료로 하나요?

-> 수선비는 600만원 미만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1년간 발생한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철거비용은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