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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만약 1월달에 폐업 신고를 했다면....
작년의 남아 있는 부가가치세와...
작년의 남아 있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선납세금으로 일괄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일이 기다렸다가 납부해야 하나요?
또한 남아 있는 1달도 같이 합산하여 선납세금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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