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 가능 여부 질의합니다
매매 당시 비규제 지역 / 전세 계약시 5% 이내 / 실거주 없음
상생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 1개 주택 보유
18. 1월 세끼고 매매(기존 세입자)
20. 1월 전세 재계약(기존 세입자)
22. 1월 전세 재계약(기존 세입자)
24. 1월 전세 계약(신규 세입자)
24. 5월 신규세입자 퇴거 요청으로 매도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 가능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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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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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20항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상생임대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 이내로 임대하셨다면 상생임대는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