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가격 1억의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가 1.1프로인지 문의드립니다
관심을 두고 있는 아파트의 2024년 공시가가 딱 1억인데, 중과세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의 1.1프로 적용 기준이 1억이하인지 1억미만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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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시 취득당시에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1%(Sur-Tax 포함)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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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상 취득세 계산 시 중과제외 주택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제외주택(지분취득 시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있거나,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 이하이므로 정확히 1억이라면 중과되지 않고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취등록세 전무가이신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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