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을 1시간 30분 이상 했을때만 인정한다는게 합당한건가요?
회사에서 갑자기 근태 관리 규정이 개정됐다면서 아래와 같이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7~10시 사이 출근 / 16~19시 사이 퇴근으로 유연근무제 운영중입니다. 그런데도 같은 근태 규정 내에 [시.종업시각 및 휴게시간] 항목에서는 휴게시간을 12~13시로 특정해서 1시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래 예시처럼
9-6시 근무일 경우 휴게 시간 30분을 채우고 난 18시30분 이후부터 1시간 이상 더 일을 했을 때만 야근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미 근무시간 8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1시간은 부여가 된 이후 아닌가요? 근데 왜 9시간을 채워 근무를 마친 후에도 갑자기 어디서 만들어낸 30분을 또 억지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다음부터 연장근무로 인정한다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법적으로 합당한 소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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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휴일근무]
- 사전 승인 : 소속장에게 연장.휴일 근무 필요 사유 및 종료 예상 시각 보고 후 가능 (주 12시간 초과 금지)
- 휴게시간 공제 : 30분
ex) 9 to 18 근무인 경우 : 휴게 시간 30분 부여, 18시30분부터 1시간 이상 연장근무 시 30분 단위로 연장,휴일근무 수당 청구 가능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분단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갑자기 시간단위로 연장근로수당 지급방법을 변경한다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하며, 취업규칙이 아니라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다만 30분 휴게시간 부여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