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그리고 사기죄어떤거성립하나요?

메이플 게임아이템 계좌이체로샀는데 고객센터통해서 현금거래해가지고

게임아이템 회수하면 고객센터통해서 현금거래로정지시키고그래해서 컴퓨터사용사기죄가해당하나요? 사기죄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한 뒤 아이템이 회수되거나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게임사가 약관에 따라 제재한 것인지, 판매자가 돈을 받은 뒤 아이템을 되찾으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약관 위반과 형사상 사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회수할 생각을 숨기고 정상적으로 넘겨줄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이나 권한 없는 정보 입력·변경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이므로,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내용만으로 죄명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신고했는지, 아이템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대금이 반환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 대화, 이체 내역, 아이템 전달 기록과 고객센터의 회수·정지 사유를 보관하세요. 실제 피해를 신고할 때에는 죄명을 단정하기보다 거래부터 회수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