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명의가 8개월전 돌아가신분인데 월세 재계약 없이 계속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거주중입니다.
전입신고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5월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 하려고 연락드리니,
집주인 명의로 된 할아버지께서 8개월 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집주인 분의 아내?이신 할머니께서 월세를 자기통장으로 입금해 달라 하셔서 8개월동안 할머니께 월세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재계약은 상속절차를 밟은 뒤 해주시겠다고 기다리라고 하셨고,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숨겨진 딸?에게 집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데 사정이 복잡해서 상속절차가 오래 걸린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제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할머니는 자꾸만 괜찮다고 하는데,
이대로 재계약 체결없이 계속 할머니 통장으로 월세 보내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될때까지도 상속인이 정리되지 않으면 지급청구 대상이 미확정으로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2) 상속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계약 체결 없이 계속 할머니 통장으로 월세를 보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월세를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상속인이 확정된 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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