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황금이나 보물을 실고 난파된 보물선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찾은 사람이 가져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예전에 황금이나 진귀한 보물을 실고 난파된 배을 발견하고 인양을 해서 찾는다라고 한다면 황금이나 진귀한 보물들을 찾은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지 아니면 찾은 사람의 국적 즉 나라의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난파선에서 발견되 보물의 소유권은 단순이 먼저 찾았다고 해서 전부 개인 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물의 원래 주인이 존재할 경우 국제법사 원소유국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난파선이 침몰한 해역의 구가도 법적 관할권을 가집니다.

    유네스코 해저유산협약 등 국제 규정에 따라 무단 인양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물을 발견해도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일부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