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예술 작품을 해외로 보낼 때 종종 진품 인증서가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서가 작품처럼 독립된 상품으로 취급되는 건 아니어서 세관에서 별도 통관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작품의 소유권이나 진위만 확인하는 보조 서류 성격이라 그냥 작품에 첨부되는 문서 취급을 받습니다. 다만 인증서 자체가 값비싼 인쇄물로 제작돼 거래 목적을 띠면 인쇄물 수출입으로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작품이 신고 대상이고 인증서는 제출 서류 안에 같이 들어가는 정도로 처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