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가세예정고지금액이 부담되는데 다음 2기부가세때 납부하면 안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 부가세예정고지금액이 부담되는데 다음 2기부가세때 납부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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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라면 예외적인 경우(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 미만 등)인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통하여 납부세액을 경감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외에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경영악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기 예정고지 금액은 10월 25일 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괄납부가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분납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산세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도 무방하다면 나중에 납부해도 됩니다.
혹 7월~9월(3분기)의 매출이 전기(1월~6월) 매출액의 3분의 1 미만이면 3분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신고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일수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