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라면 예외적인 경우(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 미만 등)인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통하여 납부세액을 경감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외에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경영악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